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2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2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한국크라우드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 오픈트레이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 엑스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
-- 1 of 1 --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2호(폐지승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한국크라우드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 오픈트레이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 엑스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