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4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20호, 2026.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체 자료 16건(13ms · hybrid)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4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20호, 2026.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 - 2026년도 신규 지정 신청 6월 1일 개시, 12월 18일까지 상시 접수 - - 지정제도 및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등 안내 위한 합동 설명회(7.7.) 예정 -
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 특정병원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공무상 요양, 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 결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알아보기 공무상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고루 갖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4.14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8일 한국경제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8월 23일 동아일보 <지역 살린다던 의대증원… 교수들 “교육 불가능” 수도권으로 이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력·인프라 등 재정 및 수가 지원, 수도권 병상 규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4월 24일 머니투데이 <의대증원 늘어나면 의평원 평가서 탈락>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30개 대학이 평가인증에 탈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4월 4일 조선일보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 ‘헛걸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월 24일 한겨레 <동의없이 자동녹화 하거나 안내문조차 없거나…제자리 못 잡는 ‘수술실 CCTV’>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