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5.11.11>
제7조 삭제 <2024.9.20>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제9조(국가시험 등)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의2(처방전)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의2 삭제 <2015.12.22>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29조(설립 허가 등)
제30조(협조 의무)
제31조 삭제 <2011.4.7>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등)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실태조사)
제34조(비대면협진)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8.27, 2020.3.4, 2023.10.31>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당직의료인)
제41조의2 삭제 <2024.9.20>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진료과목 등)
제44조 삭제 <2009.1.30>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제48조의2(임원)
제49조(부대사업)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이의신청)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지도와 명령)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조의3 삭제 <2024.9.20>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제69조(의료지도원)
제7장 삭제 <2011.4.7>
제70조 삭제 <2011.4.7>
제71조 삭제 <2011.4.7>
제72조 삭제 <2011.4.7>
제73조 삭제 <2011.4.7>
제74조 삭제 <2011.4.7>
제75조 삭제 <2011.4.7>
제76조 삭제 <2011.4.7>
제8장 보칙
제77조(전문의)
제78조 삭제 <2024.9.20>
제79조(한지 의료인)
제80조 삭제 <2024.9.20>
제80조의2 삭제 <2024.9.20>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81조(의료유사업자)
제82조(안마사)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제85조(수수료)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3.4, 2021.9.24>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2025.12.23>
제88조의3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2016.12.20, 2019.8.27>
제92조(과태료)
제93조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