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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

발행 2026.06.10· 색인 2026.07.22 15:40· 법령 공무원연금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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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공무상 요양, 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 결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알아보기 공무상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고루 갖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공무상 요양, 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 결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알아보기

공무상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고루 갖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ㅇ 추천기간 : 2026.06.11.~2026.06.21.

ㅇ 추천대상 : 본인 또는 타인 추천

ㅇ 위원요건(①~⑤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

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⑤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위원임기 : 3년(연임 2회까지 가능)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 국민추천 바로가기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04-●●●●-810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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