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증원 30개 대학, 평가인증 탈락’ 주장, 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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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4월 24일 머니투데이 <의대증원 늘어나면 의평원 평가서 탈락>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30개 대학이 평가인증에 탈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4월 24일 머니투데이 <의대증원 늘어나면 의평원 평가서 탈락>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30개 대학이 평가인증에 탈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TF를 가동하여(3.22.~), 대학별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확정하여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평가에서 탈락 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불인증 시에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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