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발행 2025.10.20· 색인 2026.07.04 11:32· 법령 의료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18일 한국경제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10월 18일 한국경제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하향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면서

○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지역제한, 미성년자와 고령층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해왔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대상환자 중 초진 환자도 허용 등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중이며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 심각 단계 해제 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하되,

○ 비대면진료 이용환자의 영향이 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고,

○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241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