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10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9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전·후방보행차 포함한 3품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