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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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