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공개용)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공개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