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발행 2026.07.03· 색인 2026.07.22 11:33·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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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 202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 2026.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급여대상, 실시기관 인력기준, 심장통합진료 급여기준 개정 *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실시 포함 □ 시행일: 2026. 7. 6. □ 문의: 보험급여과 04-●●●●-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