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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발행 2026.07.27· 색인 2026.07.27 21:01·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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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1호, 2026.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1호, 2026.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왕복걷기검사 급여 적용 ○ 체중부하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 적용 ○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로봇 보행치료 선별급여 적용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 적용 □ 시행일: 2026. 7. 31. □ 문의: 보험급여과 04-●●●●-2737, 274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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