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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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4호, 2026.7.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 202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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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9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 202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12월 18일 연합뉴스 <월급 1억2천이든 10억이든 건보료 月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3일 연합뉴스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