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검토하고 있지 않아”
발행 2024.12.18· 색인 2026.07.04 11:48·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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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2월 18일 연합뉴스 <월급 1억2천이든 10억이든 건보료 月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8일 연합뉴스 <월급 1억2천이든 10억이든 건보료 月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행 건보료 상한제는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연대의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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