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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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사회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 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인구주택총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지역별고용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이민자관련 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