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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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33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