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골재채취 능력평가(수시) 결과 공시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7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7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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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7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7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정기)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정기) 결과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4,5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4,5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골재채취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한 골재부존도/부존현황(위치, 면적, 부존량) 자료입니다.
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