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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골재부존도부존현황

발행 2025.07.17·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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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한 골재부존도/부존현황(위치, 면적, 부존량) 자료입니다.

「골재채취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한 골재부존도/부존현황(위치, 면적, 부존량) 자료입니다. 조사 결과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제공되어 골재 자원 관리 및 활용에 활용됩니다. - 골재부존도는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상, 하천, 산림, 바다 등 각 지역별 골재의 부존 상황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공간정보 데이터로 gis 툴을 이용하여 지도에서 레이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해양,골재부존도,부존,현황,공간정보 수정일: 2025-12-02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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