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202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기) 결과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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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정기)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정기) 결과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정기)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6. 6. 30.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ㅇ 공시명 :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정기) 결과
ㅇ 대 상 :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업종별, 지역별) 각 1부. 끝.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
-골재채취허가신고신청 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02-●●●-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 골재채취능력평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골재협회(☎02-●●●-0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