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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202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기) 결과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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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정기)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정기) 결과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정기)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6. 6. 30.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ㅇ 공시명 :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정기) 결과

ㅇ 대 상 :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업종별, 지역별) 각 1부. 끝.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

-골재채취허가신고신청 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02-●●●-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 골재채취능력평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골재협회(☎02-●●●-0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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