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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골재자원조사_골재자원조사보고서

발행 2024.09.09·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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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

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PDF형태의 전자도서로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골재,자원조사,보고서,건설자원,부존량,국토조사 수정일: 2025-07-0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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