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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골재채취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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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

제4조(골재자원조사)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7조 삭제 <2004.12.31>

제8조 삭제 <1999.4.15>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제11조 삭제 <2015.12.29>

제12조 삭제 <1999.4.15>

제13조 삭제 <1999.4.15>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개정 2011.8.4>

제14조(등록)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1조(지도ㆍ감독)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제22조의2 삭제 <2012.2.22>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27조 삭제 <1999.4.15>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개정 2011.8.4>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제35조 삭제 <2004.12.31>

제36조 삭제 <2015.12.29>

제37조 삭제 <2015.12.29>

제6장 골재협회 <개정 2011.8.4>

제38조(협회의 설립)

제39조(설립인가 등)

제40조(공제사업)

제41조 삭제 <1999.4.15>

제42조 삭제 <1999.4.15>

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6조(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제8장 벌칙 <개정 2011.8.4>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2017.12.19, 2018.6.12, 2020.6.9>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49조의2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제5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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