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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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