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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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국수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지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