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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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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증관리과 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81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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