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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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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재난보험과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53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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