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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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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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