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전체 자료 3,684건(559ms · hybrid)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대한민국 여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다른 출처: T1_api
EAP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창출 및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