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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돌봄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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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여성정책과 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24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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