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19.07.08
(설명자료) 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보도 관련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위장이혼 사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수급액 비율을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19.7.8.(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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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위장이혼 사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수급액 비율을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19.7.8.(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19.5.22.(수)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철밥통 호봉제 수술 직무급제 도입 첫발(5.22., 이데일리)
< 언론 보도내용 > □ 2019.5.7.(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공무원연금공단 1년새 빚 82조 이상 ‘눈덩이’(5.7., 이데일리)
□ 언론 보도내용 ○ 2019. 8(월) 서울신문의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故 강연희 소방관은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어 일반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위험직무순직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의 결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은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유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재심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故 강연희 소방관 사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