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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발행 2019.03.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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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이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수시로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2(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명 이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⑤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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