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발행 2019.01.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고시일 : 2019. 1. 8.   2. 고시내용 (1)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 <별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2)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