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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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다른 출처: T1_api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