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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안전관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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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양산업과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20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2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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