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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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구민에게 체육시설 회비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취약계층 대상으로 태권도 참여 경험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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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면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만6세 이하인 어린이, 등록된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무료, 경증 본인만 해당), 국가보훈 대상자, 거제시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인 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 거제시 우수자원봉사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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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기획전시 입장료 무료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증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