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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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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 고객지원실/05-●●●●-09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