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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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 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자(이용료 80% 감면,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99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