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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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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면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만6세 이하인 어린이, 등록된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무료, 경증 본인만 해당), 국가보훈 대상자, 거제시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인 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 거제시 우수자원봉사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면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만6세 이하인 어린이, 등록된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무료, 경증 본인만 해당), 국가보훈 대상자, 거제시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인 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 거제시 우수자원봉사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체험시설사용료는 면제 대상 제외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 제2호 우수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06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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