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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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복합문화공간 111CM/03-●●●●-37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09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