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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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