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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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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 증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증평군보건소/04-●●●●-42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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