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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발행 2022.11.29·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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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문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43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