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전체 자료 15건(33ms · hybrid)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액면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원봉사자,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과 그 수행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
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