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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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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스포원파크운영팀/05-●●●●-14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6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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