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발행 2023.03.2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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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9012||평창장례식장/03-●●●●-9033||진부장례식장/03-●●●●-90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