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발행 2026.06.12·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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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23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3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3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3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30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송산마도IC Ramp-C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해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