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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발행 2025.07.31·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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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담당자강미래 담당부서원전지역협력과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담당자강미래
담당부서원전지역협력과
연락처04-●●●●-5347
등록일2025-07-31
조회수438
고시번호2025-130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문.hwpx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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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30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5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