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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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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04-●●●●-8807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시설계
전화번호 04-●●●●-8807
담당자 이재영
등록일 2025-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시행일: 2025. 12. 30.
첨부
개정전문((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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