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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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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04-●●●●-8807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시설계

전화번호 04-●●●●-8807

담당자 이재영

등록일 2025-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시행일: 2025. 12. 30.

첨부

개정전문((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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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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