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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 2026.07.29· 색인 2026.07.29 00:32·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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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고 제2026-10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공고 제2026-10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4.변경인가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등
5. 변경인가일 : 2026년 7월 17일
[첨부: 부동산투자회사_변경인가_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wpx]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4.변경인가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등 5. 변경인가일 : 2026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