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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 2026.07.29· 색인 2026.07.29 00:32·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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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0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공고 제2026-10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4.변경인가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등

5. 변경인가일 : 2026년 7월 17일

[첨부: 부동산투자회사_변경인가_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wpx]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4.변경인가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등 5. 변경인가일 : 2026년 7월 17일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다른 출처: T3_scrape,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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