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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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4조(보고ㆍ조사)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2020.6.9>
제45조 삭제 <2020.6.9>
제46조 삭제 <2020.6.9>
제47조 삭제 <2020.6.9>
제48조 삭제 <2020.6.9>
제49조 삭제 <2020.6.9>
제50조 삭제 <2020.6.9>
제51조 삭제 <2020.6.9>
제52조 삭제 <2020.6.9>
제53조 삭제 <2020.6.9>
제54조 삭제 <2020.6.9>
제7장 보칙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8조(사고조사 등)
제59조(실태점검)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의2(이행강제금)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8장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양벌규정)
제6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