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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

발행 2026.07.29· 색인 2026.07.29 01:31· 법령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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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9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고시 제2026-3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9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50호 영동선

(서창∼안산)

제1공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80,24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2-38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20-3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도림동, 논현동,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4.2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ㅇ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확장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 2031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7 40 주간선

도로 3,960 서창동 광2-16호 논현동 구역계

인천직할시고시

제1988-

1421호 폐지

신설 광로 3 가 45

(40∼

86) 주간선

도로 3,733 광로3-16

(서창동

500-188) 논현동 구역계

(공유수면) 자동차

전용도로

소래A공원, 소래B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68,431.9㎡)중복결정

ㅇ 시흥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5 40 도시

고속도로 8,720 월곶동

520-99

(인천시경계) 군자동

산47-2

(안산시경계) 자동차

전용도로

건교

1991-138

(1991.03.22)

변경 광로 3 5 40 도시

고속도로 8,953 시흥시

구역계

(공유수면) 군자동

산47-2

(안산시경계) 자동차

전용도로

5. 실시계획인가 내용

ㅇ 인천광역시 실시계획인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3 가 45

(40∼

86) 주간선

도로 3,733 광로3-16

(서창동

500-188) 논현동 구역계

(공유수면) 자동차

전용도로

소래A공원, 소래B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68,431.9㎡)중복결정

시행 광로 3 가 45

(40∼

86) 주간선

도로 3,385 서창동 502-38 논현동 구역계

(공유수면) 자동차

전용도로

ㅇ 시흥시 실시계획인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3 5 40 도시

고속도로 8,953 시흥시

구역계

(공유수면) 군자동

산47-2번지

(안산시경계) 자동차

전용도로

건교

1991-138

(1991.03.22)

시행 광로 3 5 40 도시

고속도로 593 시흥시

구역계

(공유수면) 월곶동

520-136 자동차

전용도로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313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전화번호 : 03-●●●●-2722)

- 경기도 시흥시청 도로시설과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전화번호 : 03-●●●●-3138)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8.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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