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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발행 2018.12.06· 색인 2026.07.01 16:48·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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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 : 2018-12-06 최종 수정일 : 2018-12-06 조회수 : 1133

첨부파일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hwp (hwp, 20.0KB)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9개 행정규칙을 재검토하여 일몰삭제 등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정 삭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나. 일몰규정 정비

1)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법제처 요청사항)

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나)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다)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2) 행정규제기본법상 일몰 구분 표시(국무조정실 요청사항)

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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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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