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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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 : 2018-12-06 최종 수정일 : 2018-12-06 조회수 : 1133
첨부파일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hwp (hwp, 20.0KB)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9개 행정규칙을 재검토하여 일몰삭제 등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정 삭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나. 일몰규정 정비
1)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법제처 요청사항)
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나)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다)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2) 행정규제기본법상 일몰 구분 표시(국무조정실 요청사항)
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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